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매장 리모델링 자금이 급해 지인 소개로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연 이율 24%라고 명시됐으나, 실제 대출 당시 3개월 분 이자 180만 원을 선공제해 2,820만 원만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매월 60만 원씩 상환했지만, 원금 감액은 거의 없었고, 6개월 후 총 상환액이 3,18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이자 부담이 지속되자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를 통해 전문가와 면담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계약서와 송금 내역, 상환 기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선이자 공제 방식과 실질 연 이율 산출 시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계약서 일부 조항이 소비자기본법 및 대금업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됐고, 상담팀은 이에 따라 이자 재산정과 불법 이자 반환 요청을 위한 문서 작성 및 협상 전략을 함께 마련해드렸습니다.
결과
사채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해 이자 재산정이 이루어졌고, 과다 이자 420만 원 중 일부에 대한 반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추가로 OO씨는 향후 신용회복을 고려해 상환 계획 재설정과 금융교육 자료도 제공받았습니다. 모든 절차는 당사자의 동의 하에 진행되었으며,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안내와 지원이 지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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